정승윤 부위원장 조사단장으로 임명, 18일부터 90일간 특별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현황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으로 임명됐으며, 전문조사관 약 30명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단을 꾸려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20년 5월 3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 거래, 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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