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분과 40명 위촉,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중기 기술탈취 위험 권리보호 역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 AI 등 7개 기술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4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기출탈취 위험에 놓인 중소기업의 지원에 나섰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에는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들을 새롭게 위촉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