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제 5단체, 여의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이수원 팀장 “IMF 비롯한 국제기구도 기업 성장 저해하는 과세체계 지적, 개선 필요”
조웅규 변호사 “기업세제는 기업운영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소, 불필요한 부담 줄여야”
곽관훈 교수 “선진국처럼 기업집단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 발휘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지인엽 교수 “현재 시점에서 규제 현실성 대한 충분한 고려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 있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과세체계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기업투자 및 개인소비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센터)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이수원 팀장은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는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하나로 `22년 국세수입 세원별 비중에서도 4분의 1 이상(26.2%)을 차지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한국의 종합 조세경쟁력은 25위로 평가되나 세수 분야별 법인세는 34위로 과표구간 단순화, 세율 인하 등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다.
현 법인세 과세체계는 총 4단계(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2억 원 이하 9%, 2~200억 원 19%(2억 원 초과 금액), 200~3000억 원 21%(200억 원 초과 금액), 3000억 원 초과 24%(3000억 원 초과 금액)가 적용되며 징수액은 `12년 45조 9000억 원에서 `22년 103조 6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할 때 OECD 회원국 대부분은 한국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채택했다. 과표구간이 1~2개인 국가가 35개국이며 3개 이상인 국가는 한국 등 3개국에 그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등장한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과표 단순화 및 세율인하를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23.1%, G7 평균 26.3%지만 한국은 26.4%로 OECD 대비 3.3%P, G7 대비 0.1%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 평균 12.9%, G7 평균 10.8%지만 한국은 지방세 포함 17.4%를 기록했다. 이 역시 OECD 대비 4.5%P, G7 대비 6.6%P 높은 수치다.
이수원 팀장은 복잡한 과세체계가 기업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인위적인 기업분할 등 문제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표구간 단순화, 세율인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법인세를 ‘누진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법인은 주주, 경영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 결합체로서 주주, 임직원, 투자자 등에 소득을 배분하는 파이프(도관)에 해당해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를 권고했다”며 “`17년 IMF는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 필요’, `18년 OECD는 ‘`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 `22년 IMD는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한국 조세경쟁력이 지속 하락’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국기업 경쟁력 확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은 가속화됐다”며 “미국은 `18년 8개 과표구간을 1개로 단순화하고 최대 39% 세율을 21%(연방정부)로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투자 확대, 일자리 기반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및 과세표준 단순화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세율 인하 등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속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기업 투자 및 개인 소비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상속세 과세체계는 총 5단계(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1억 원 이하 10%, 1~5억 원 이하 20%(1억 원 초과금액), 5~10억 원 이하 30%(5억 원 초과금액), 10억~30억 원 이하 40%(10억 원 초과금액), 30억 원 초과 50%(30억 원 초과금액)가 적용되며 징수액은 `12년 4조 원에서 `22년 14조 6000억 원으로 3.7배 증가한 바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할 때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상속세를 과세하는 반면 14개국은 비과세한다. 상속세 과세국 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한국 등 4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적용 중이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15%, G7 평균 30.6%지만 한국만 5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대비 35%P, G7 대비 19.4% 높은 수치다. 특히 한국만 유일하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식 평가 시 평가액 20%를 가산한다. 할증과세를 적용받는 대기업은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은 제한적이며 요건도 엄격해 주요국 대비 활용도는 크게 떨어진다.
총조세 대비 상증세 비중을 보면 OECD 평균 0.4%, G7 평균 0.6%지만 한국은 2.4%로 OECD 대비 4.5%P, G7 대비 6.6%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보다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승계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나 지분으로 이러한 지분자산을 매각할 시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 부작용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에 유리한 많은 긍정적 환경을 보유했음에도 기업세제 때문에 운영에 큰 제약이 가해진다”며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해 납세자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기업세제는 기업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를 지적하며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한국은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기업집단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를 설계하는 만큼 한국도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는 규제 현실성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규제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과거 경제도약기 규제철학 설정은 선진입법례 참고가 가능해 용이했으나 각국 기업집단규제가 진화했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에 진입했다”며 “규제 타당성, 현실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