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아침이다. 금년도 국세행정은 어떻게 펼쳐졌으면 할까? 작은 소망을 품어보았다. 금년은 국세청이 발족된지 50년이 되는 해(3월3일)이다. 지난 세월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의 선봉에 서기도, 또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국세청은 매년 국가재정확보라는 소임을 흐트러짐없이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그 공과가 분명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발족 50년만에 세수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가집계되면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런 국세청의 2016년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세정을 구상해야한다는 점에서 새해 아침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의 존재이유는 국가재정수입을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도 국민들이 국세청에 준 지울 수 없는 사명이다.

하지만 세입달성이라는 명제는 알고보면 고무줄이다. 정부와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열심히 거두어 세입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다. 즉 국세청이 세수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해서 초과달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펑크를 내고 싶다고 펑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도 사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세입예산에서 5조원 대에 이르는 감액추경이 있었기에 세수달성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수달성 여부는 세입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사실 국세청이 세수달성 여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정시스템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세무조사 수를 늘리거나,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당겨 받거나, 아니면 사후검증이니 하면서 사업자들을 윽박질러 소위 자투리 세금까지 박박 긁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소임중 세수확보보다 더 중시해야 할 것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그래서 성실납세의 담보수단으로서 국세행정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막강한 세무조사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때 이 세무조사권한을 권력의 도구로,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수장들로 인해 국세청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무조사의 칼이 조세정의를 위한 수단으로만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또한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세무조사라는 무기를 개인적 치부행위 등에 악용하면서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켜왔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뢰회복은 공정한 세정,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등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극복 가능한 것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16년 세정일보가 국세청과 세제당국에 던지는 화두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위해 흘리는 땀 즉 납세비용을 줄이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가 지난해 국세청에 최종 부여한 세입예산은 206조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이미 전망되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돈을 거둬들이는데 사용하는 돈과 그리고 납세자들이 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드는 (납세)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이었다. 즉 지난해 국민과 기업들은 206조원의 세금만을 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216조원의 세금(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물론 이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부분인 국세부분에만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을 납부하는데 소요되는 납세비용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우선 국세분야에서의 납세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 분야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제도가 복잡하고, 불편하여 세금을 내기위해 또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을 내기도 버거운데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또 납부하는 방법이 어려워 국세청이 그것을 안내해야하고, 장부를 오랫동안 기록‧보관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아야 하는 비용이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납세협력비용에는 국세청이 쓰는 국세행정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납세자들이 세법을 찾아보거나 전문가들과의 상담 등 납세과정에서 소비하는 시간, 원천징수에 따른 기업이나 제3자가 지출하는 비용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납세비용은 더 늘어난다.

왜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이처럼 많은 비용이 또 들어야 하는 것일까. 지난 50년 국세청의 역사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더는 비용이라도 좀 아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탈세를 적발하고, 공평과세에 기울이는 노력이 과거 50년의 세정이었다면 미래 50년의 세정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또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 어쩌면 50년뒤 국세청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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