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를 비롯해 다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5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자 강 씨, 그의 지시를 따른 임 씨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실소유자로 지목된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가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당시 강 씨를 제외한 핵심 공동사업자(지분투자자)와 행정처가 강 씨를 단독사업자로 다소 몰아간(책임소재)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근무자 역시 처음에는 공동사업자로 이야기했으나 `19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세금을 한 명에 몰아야 나머지 사업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조사도 빨리 끝나니 피고인 강 씨에 단독으로 몰자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피고인 강, 임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앞서 강 씨는 유흥주점 13개, 클럽 2개를 운영하며 `10년부터 `19년까지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거나 업소를 위장해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수법 등 세금 541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18년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레나 소유주에 이름을 올린 6명이 총 162억 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소유주가 강 씨임이 드러났고 탈세시간과 금액은 크게 늘었다.

`22년 10월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 씨에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 범행에 가담한 임 씨에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씨는 유흥주점 13개, 클럽 2개를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등록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며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포탈세액만 541억 원에 달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 씨는 관련자들에 그들이 유흥주점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고기일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된 공판절차에서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 씨 지시를 따른 임 씨에 대해서는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가 가담한 범행도 `14년부터 `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세액만 211억 원에 달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가스통에서 근무한 이 씨(가명)가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이 씨는 피고인 강 씨와 이 씨를 비롯한 총 7명의 핵심공동사업자가 존재하며 이들이 각각 분야를 달리해 가스통 사업을 관리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강 씨와 이 씨를 비롯한 일명 핵심공동사업자가 앞서 자신들은 돈을 빌려주고 가게(유흥주점)로부터 이자를 받는 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는 질문에 ‘그것은 말이 되지 않고 같은 지분권자’라고 답한 증인은 “단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아마 피고인 강 씨에 책임을 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피고인 강 씨에 세금을 몰자고 모의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해당 내용을 아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증인은 `19년 국세청 조사 당시 세금을 몰아야 사업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조사도 빨리 끝나니 피고인 강 씨에 단독으로 몰자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증인은 “처음에는 같이 공동사업자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국세청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강 씨를 단독사업자로 하자는 분위기였다”며 “당시 저도 조사 과정에서 겁을 많이 먹었고 그래야만 저에게 벌금이나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강 씨를 단독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냐고 묻자 “지분자가 많은데 단독사업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들이 피고인 강 씨를 실제 업주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가 맞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한 증인은 “조사를 받은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고 저만 다르면 큰일이 날까 봐 일단 똑같이 대답했다”며 “저는 가라오케든 클럽이든 다 지분이 있고 공동사업자가 함께 운영한 사업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 나선 임 씨 역시 아레나에는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나 피고인 강 씨를 단독으로 몰고자 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임 씨는 “피고인 강 씨 이름(핸드폰 저장명)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바꿨으며 이는 피고인 강 씨에 세금을 몰기 위함”이라며 “세금 162억 원이 부과되자 피고인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피고인 강 씨에게 사건을 몰고 우리는 빠져나가기 위해 입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 강 씨를 단독사업자로 만들어 5년 이상 징역을 살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적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임 씨는 “실제 변호사 사무실 보드판에서 1안 강 씨 5년 이상, 2안 다 같이 잘해서 해결(세금문제) 등을 본 적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은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배당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며 피고인 강 씨가 준대로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말에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답한 임 씨는 “전날 매상, 입금내역, 주류, 재고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르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세금이 부과되고 9월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다 버닝썬 사건이 터진 다음 날 공동사업자가 피고인 강 씨 단독으로 한 것으로 이야기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다시금 ‘맞다’고 답변했다.

피고인 임 씨는 “`18년 3월 처음 아레나 클럽에 국세청 단속이 나와 적발됐고 4월, 5월, 6월, 7월까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도 사이좋게 다들 잘 지냈는데 세금이 부과되니 일단 피고인 강 씨를 단독사업자로 해 세금을 모으고 자신들은 빠져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사업자 중 특별히 피고인 강 씨를 몰아가기로 할만한 이유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당시 잘 알지 못해 지분을 포기하면 세금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몇몇은 지분을 포기하자고 했으나 피고인 강 씨는 문제를 잘 해결해보자는 취지였기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항소기각을 주장한 가운데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강 씨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해당 문제가 단독 혹은 공동사업자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무래도 술집(유흥주점)이기에 감춰진 게 많을 것이고 버닝썬으로 촉발된 사회적 문제 등이 합해지며 수사기관, 행정처에서 나쁜 마음은 아닐지언정 빠르게 몰아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에 기대 법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들에 적절하게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최후변론에 나선 피고인 강 씨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무지한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진심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 임 씨는 “저의 잘못된 판단을 변명의 여지 없이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름으로 굳게 다짐하며 평생 이 사건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기에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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