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거래흐름도]

① A가 B에게 공급가액 100억원의 구리 스크랩을 매출
② 부가세 포함 B가 입금한 110억원 중 공급가액 100억원은 A의 구리계좌로 부가세액 10억원은 부가세 관리계좌시스템에 B의 매입세액(A의 매출세액)으로 등록
③ 사업자 B가 C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가액 101억원에 매출
④ 부가세 포함 C가 입금한 111.1억원 중 공급가액 101억원은 B의 구리계좌로 부가세액 10.1억원은 부가세 관리계좌시스템에 B의 매출세액(C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⑤ 지정금융기관은 부가세 관리계좌시스템에 등록된 B의 매출세액(10.1억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0억원)을 환급
⑥ 분기말 다음 달 25일에 지정금융기관은 환급 후 잔액(0.1억원)을 국고에 납부
전용계좌 미사용, 제품가 20%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기획재정부, 연 2조4천억 시장…450억 ‘세수증대’ 기대
2014년 1월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구리 스크랩 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는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폐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따라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해야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이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매입세액 불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3/10,000의 가산세(지연입금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시간 정산, 세액 공제 등의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구리 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정산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 시장거래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구리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나 △당해 연도 구리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질의…응답>
- 구리 스크랩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구리 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음
또한, 세금 탈루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내부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음
- 구리 스크랩 시장규모 및 탈루규모는?
연평균 구리 스크랩 발생량은 28만톤으로 추정되며 평균 거래단가(약 8.5천원/톤)를 감안하면, 연간 구리 스크랩 시장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확한 탈루규모는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기획재정부는 제도가 도입되어 탈루가 차단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이 지정된 이유는?
제도 참여를 제안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신한은행이 제도의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음
- 운영사업자를 단일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계좌시스템 개발에만 최소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 간에 거래대금 이체시 수수료 비용 등이 발생하여 사업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음
- 특정 은행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신한은행에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음
□ 한편,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계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거래 이외에도 전용 상담센터 직원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