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부여해 상가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계속해서 혜택을 부여해 상가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이로써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태호 의원 지적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태호, 최혜영, 이학영, 김주영, 이수진, 서영교, 홍성국, 진선미, 양기대, 임호선, 신현영, 조오섭, 이원욱, 홍영표, 박홍근 등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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