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거래 방식 부동산 거래 906건 중 불법의심거래 182건 적발 

원희룡 장관 “편법증여·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 시장 교란 행위, 철저히 조사할 것”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 편법증여가 의심된 거래가 국토부 기획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해서 확인되자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 편법증여가 의심된 거래가 적발됐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모녀) 간 거래로 거래대금 27억 원 중 10억 9000만 원을 매도인(모친)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모녀는 잔금시기에 맞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원희룡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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