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별 과세원칙 견지…소득공제 확대, 자녀수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등 노력 필요”
소득세 과세단위를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현행 개인과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2142호의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세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과 이예지 입법조사관은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악의 출산율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측면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이 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상황이다.
소득세 과세단위는 각 개인을 별개의 독립된 과세단위로 하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를 단위로 하는 부부단위주의, 가족세대를 단위로 하는 가족세대단위주의 등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의 개별과세제도는 일반적으로 결혼의 중립성, 사생활의 비밀 보장, 2차 소득원의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효과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형평성, 헌법 및 민법상 원칙과 규정에 대한 부합성, 세무행정의 간편성과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기본적 경제적 단위는 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소득과세에 있어 납세능력은 소득자인 개인이지만 현실적으로 가구의 재산 운영형태는 부부 중 누가 어떠한 소득을 얼마만큼 획득했는가 보다 합산해 얼마를 벌어 얼마나 소비하는가가 개별경제주체의 관심사이며, 이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부부는 결혼 후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제도는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재산 형성 및 소득 형성 과정에서 부부의 공동기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개인단위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을 함께 채택해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독신세대주 등 4종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의 분리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순수한 개인단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합사과세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간 중립성(소득원간의 소득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변동) 문제, 가구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다.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액이 결정되고 개인 단위로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데 이를 부부또는 세대와 같은 소비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세무행정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된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아무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변경에는 상당한 재정적부담(소득세수 결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될 1인가구들의 반발도 문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