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박광온 의원

4일 박광온(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산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 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한 수준(2015년 6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600만 명으로 매년 문을 여는 점포 100만개 중 50만개가 폐업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가량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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