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세청 제출 `18~`22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분석

“미성년자 세대생략, 취지와 달리 부자들 절세 편법으로 이용…제 기능 못해”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만 0세’ 금수저가 2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최근 5년 증여받은 액수만 705억 원에 달한다.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26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18~`22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가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30%(미성년자에 재산가액 20억 원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 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해당 금액은 1조 7408억 원(건물 8966억 원, 토지 8842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18년 1863건(3300억 원) ▲`19년 2099건(3490억 원) ▲`20년 1849건(2590억 원) ▲`21년 2648건(4447억 원) ▲`22년 1992건(358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만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금액만 787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건(705억 원)을 기록했다. 만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그 금액만 9533억 원이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실 제공]
[민홍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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