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근 민원인과의 마찰로 팀장이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이다.
사진은 최근 민원인과의 마찰로 팀장이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이다.

국세청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국세청 차원의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2만1585명 중 942명(4.4%)이 장애인 공무원이다.

장애 전형은 국가직 7급과 9급에서 선발하고 있다. 국가직 9급의 장애인 선발 직렬을 살펴보면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시설조경, 방재안전 등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서 선발한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법정 비율 이상을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세무직의 경우 선발인원의 수가 타 직렬보다 많고 실제로 국세청 공무원의 4.4%가량은 장애인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66%, 지방자치단체 3.84%, 공공기관 3.84%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장애 유형에는 크게 신체적(12개 유형), 정신적 장애(3개 유형)를 나눌 수 있는데, 국세청의 4.4%의 장애인 공무원이 모두 처음부터 장애유형으로 입사한 것은 아니다. 채용 시기와 무관하게 장애 판정을 받으면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인원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부가, 소득, 법인, 재산 등 ‘세원’ 파트에서 가장 많은 397명(42%)이 근무하고 있다. 뒤를 이어 ‘조사’ 파트에서 143명, ‘징세’ 파트 134명, ‘납보’ 93명, 교육원, 주류센터 및 전산, 방호, 운전, 관리운영 등 세무직 외의 ‘기타’가 175명으로 집계됐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납보’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55명이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동화성세무서의 민원봉사실장 역시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악성 민원에 부딪힌 당일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가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한 행위가 발생하면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민원 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무행정 최전선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민원인의 갑작스러운 폭언, 폭행으로부터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직원의 경우 담당 업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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