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계 현황 분석, 금품수수 등 5년간 314명 징계
“관리 감독 책임 직위 기강해이는 조직 전체 위기” 지적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 분석 결과, 총 314명의 국세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3명가량의 국세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지난해 `22년에는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국세청 업무의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이상 국세 공무원들이 비위 및 기강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3년 상반기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사람은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이다. 23년 상반기 5급 이상의 징계자는 4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1.4%에 달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한 후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등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국세청의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