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몇몇 위원회는 위원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들의 경우 비공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22개 위원회(본청 14개, 지방청 8개)를 운영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실 제공]
[류성걸 의원실 제공]

이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에게도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해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해촉 규정은 훈령 및 사무처리 규정을 통해 명시돼 있다.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일부 민간위원들이 SNS나 본인사무소 홈페이지 등에서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하다가 해촉된 사례가 최근 5년간(18년~22년) 69건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총 해촉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국세심사위원회는 해촉된 156명 중 41%에 해당하는 64명이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8명 중 5명이 같은 사유로 해촉됐다. 또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96명 중 올해 2명이 비밀준수 위반 사유로 해촉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반행위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2명을 비밀준수 위반 사유로 해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 회의때마다 해촉사유규정 위반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는 등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류 의원은 조사사무처리 규정 및 국세심사사무처리 규정은 행정청이 위반사항을 적발시 해당 위원을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위반 건수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SNS나 블로그에서 위촉장이나 위촉받은 사항을 게재해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민간위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나아가 위반행위를 적발 및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서울지역 A세무서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개개인의 위촉 사진을 게재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또 인천청 B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사진을 홈페이지상 알림·소식 마당에 올리고 있다고 공개했다.

류 의원은 “비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이 영업용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 적발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원회별로 해촉을 기속/재량행위 형식으로 혼재하여 규정한 현행 사무처리 규정도 기속행위로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국세청이 법취지를 망각하여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비공개위원들의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 관리 규정조차 없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즉각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로그나 사무실 홈페이지상 게재된 비밀준수의무 위반 행태

[류성걸 의원실 제공]
[류성걸 의원실 제공]
[류성걸 의원실 제공]
[류성걸 의원실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상에서 비공개위원들의 사진게재

[류성걸 의원실 제공]
[류성걸 의원실 제공]
[류성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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