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송구스럽습니다만 개별 납세자 정보라서 말씀드리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주체로 만들어진 ‘연민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때 논쟁이 됐던 건진법사라는 분이 주체가 돼서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됐는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사장으로)계신다”며 “출연재산에 대한 공익법인으로서 의무를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8년 이후에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고시명단에도 연민복지재단의 이름은 언급돼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 가담 등의 정황 혐의가 있어서 구속 기소돼 `18년부터 재판을 받았고, 원 전 원장은 징역 17년 판결 이후 사면을 받았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선 때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민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돼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민복지재단 설립구성을 살펴보면, 임모 전 역삼세무서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이원이 7억원, 코바나 후원사이자 대통령실 청사 용역을 수행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1억원, 윤석열 후보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모 의원이 대표를 역임한 (주)효림에이치에프가 1억원, 일광종의 창시자이자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승려의 가족이 소유한 땅인 김모 씨의 토지 3억6000만원으로 구성돼있다.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부 매각을 해서 전부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또 이후에 매각대금을 1년 이내에는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에는 90% 이상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지금 연민복지재단이 이렇게 출연받은 재산들을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냐”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향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개별 납세자 관련 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추징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진 의원은 “자산이 그대로 있다고 공시돼 있는데 증여세 추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17억의 출연 재산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고 애초에 공익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의 증여세가 추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기 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이 공익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맞다”며 “개별 납세자가 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그러면 저희들이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들이 수정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진 의원은 “그게 말이 되냐”며 “지금 문제가 된 것들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이것 정도는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오후까지 확인 후 답변을 다시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