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계류 법안 966개, 임기만료되면 자동폐기 수순

19대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516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들중 966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으며, 사실상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세정일보가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 기재위 법안처리 실적은 발의된 법안 1516개 중 계류법안이 966개로 63%였으며, 처리된 법안은 429개(28.2%), 폐기 91개(6%), 철회 30개(1,97%)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분류 기준은 하나의 법안을 논의를 통해 통과 시켰을 때는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표기하고, 상임위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묶어 논의하거나 하나의 위원장 대안을 마련했을 때는 함께 논의했던 법안을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하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도 의원들의 입법실적으로 처리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 수순을 밟는다. 반면 상임위 의결조차 거치지 못한 법안들은 계류로 표기된다.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정희수(새누리당) 기재위 위원장이었다. 대표 발의한 178개의 법안 중 47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24개의 법안은 상임위에 심의 중인 것으로 분류돼 있다. 나머지 폐기법안은 4개, 철회한 법안은 3개가 있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155개를 대표 발의하며 정 위원장의 뒤를 이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155개의 법안 중 48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93건은 계류, 폐기법안 13개, 철회법안은 1개 순이었다.

철회된 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신계륜(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그는 대표발의 한 58개의 법안 중 25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12개의 법안을 철회했다. 나머지 21개 법안은 계류중이다.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은 59개의 대표 발의 법안 중 18개가 폐기돼 폐기법안 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재위 여당 간사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은 대표발의 24개의 법안 중 8개를 통과 시켰고, 폐기1개, 15개의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며 야당 간사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10개 본회의 통과, 10개 폐기, 2개 철회, 23개가 국회 계류중이다.

계류법안은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거나 논의할 필요성이 낮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법안으로 그대로 두면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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