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등을 횡령한 단체가 적발됐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도 포착됐다. 이에 세정일보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조금을 빼먹는 사례들을 모아봤다.
정부는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 및 군부대 폭력 문화개선, 독서활동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A씨는 실제 보조사업에 필요한 것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어 이를 모두 집행하기 힘들었고, 문체부나 국방부에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면 다음 연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업체에 물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부풀린 금액만큼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연락해 현수막 제작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실제 견적서를 받았다. 이후 실제 견적서상의 단가를 고려해 자신이 보관 중이던 견적서 양식에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현수막 제작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돌려받을 금액을 확정하고, A씨에게 이를 보고 했다. 현수막 제작업체는 B씨에게 총 600만원을 돌려줬고, B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다.
또한 A씨는 문체부에서 특정 업체와 편중해 계약체결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하자, C씨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업체 대표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A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또다른 사례다.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보전기관 지원사업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 D씨는 물품을 구매해오던 업체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단가 및 수량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고도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키도 했다. 이렇게 가장거래 방법으로 횡령한 보조금만 6787만원이다.
이 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에게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9회에 걸쳐 7개 거래처에 국고보조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식이 이루어졌고,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 관련 전산 용역비 등 보조급 횡령 사건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
E씨는 허위의 계약을 꾸미는 데 필요한 견적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에 협조하고 대금의 18~19%에 상당하는 506만원을 수수료 성격으로 횡령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 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 또는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