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안착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자율참여 동행기업 8120개 돌파 ‘연말까지 1만개 목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이 함께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사에서 한달 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면서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재료 가격이 1%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가능함이 검증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거래 조건 및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