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성실신고제도 활용해 보조금 관련 내용 확인하면 될 것”

김창기 “기존 과세인프라 있어…권한·조직·인력충원있으면 가능”

추경호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 검토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근 국회에서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수행 감사인에 ‘세무법인’과 ‘세무사’를 추가하는 보조금관리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기존 감사를 담당해온 회계사들과 새로운 업역에 뛰어드는 세무사들의 소리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며 국세청에 권한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단체 공익법인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한 뒤, 국세청은 회계검증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 제도 하에서는 권한이 없는데 다만 그 권한을 만들고 조직과 인력 충원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저희들은 과세 인프라가 많이 있어서 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다른 일반 행정부처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국세청의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며 “세무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마다하지않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올해 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까지 신설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막기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법 제도 정비 추진하고 있고,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국세청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더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의원은 “성실신고제도도 있는데, 보조금에 관련해서도 성실신고제도를 활용해서 국세청에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그냥 모래 세듯이 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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