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판박이로 출제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입시 강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스타강사 사이의 유착인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문제를 사고파는 등 그들은 치밀한 수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민생 침해 탈세 세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현직 교사, 학원, 스타강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시험에 나오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비판을 했고, 이후 국세청은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대형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학원들이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면, 교사들은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이 실제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명 입시학원인 A학원은 직원에게 소속 직원에게 월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인건비를 경비 처리했다. 그리고 과다 지급된 부분은 학원 사주가 페이백 형식으로 받았다.

또한 사주는 학원 법인자금을 사적으로도 이용했는데,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 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카드로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사용 등 개인 호화생활을 누리는 데 썼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원비는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했고, 학원 내에서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며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 창구로 쓰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소재한 학원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의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가족이 소유하고, 학원 관련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다.

스타강사 B씨의 경우,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B씨의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놓고, 전속계약금과 인세 등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게 귀속시켜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적으로 편법 증여했다. 이렇게 되면 B씨 개인의 수입금액도 누락하게 돼 소득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나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으며, 특수관계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해 임차료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B씨가 무상으로 사적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고가 명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부당하게 손금 처리했으며,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등 법인세도 탈루했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 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 교사의 탈루 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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