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모세무사, “3선은 무효”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본안소송도 준비
지난 봄, 여름 세무사회를 격랑으로 몰아넣었던 ‘3선반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법정으로 옮겨 붙었다.
지난 23일 세무사 H모씨 외 1인이 현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접수했다. 신청취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 신청인 정구정 회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들은 이날 법원에 접수한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법규해석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살펴볼 때 연이어서든 건너 뛰어서든 두 번만 역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피 신청인(정구정 회장)은 이미 ‘1차에 한하여 중임한 자’ 이므로 이미 중임된 자에 대한 선임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2월 1일경 이뤄진 관련 회칙 조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며, 또 2013년 3월 31일 피 신청인 정구정의 회장 임기는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이뤄진 정구정에 대한 선임결의는 무권한자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말 현 정구정 회장의 3선을 가능케 한 임원선거 이후 상대후보였던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세무사업계의 3선반대 목소리는 잠잠해 졌으나, 이번 H모 세무사의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무사회는 또다시 심각한 3선 휴유증과 함께 소송전으로 들끓을 전망이다.
한편, 이들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현 회장의 직무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직무집행정지기간중 직무대행자로는 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양 모씨를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