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를 받았던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모씨를 불기소(혐의없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대리 플랫폼인 ‘삼쩜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그 대표인 김 씨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즉각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한 로앤컴퍼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으며, 이후 항고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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