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공적 있어야 공모 가능
내년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작업이 진행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훈격은 정부 포상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며 포상인원은 추후에 확정된다.
자격요건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될 수 있다.
또한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천 제한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등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이다.
또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자료가 제공된 경우가 해당된다.
기재부는 추천서 및 동의서, 공적조서를 오는 10일까지 조세정책과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방법은 이메일(youmin020@korea.kr) 전송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