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취업심사 요청 관세청·국세청·기재부 64건 심사 후 누리집 공개

사전 취업심사 거치지 않은 임의 취업 7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23년 9월 퇴직한 전 기획재정부 3급(부이사관) 공직자에 대한 삼성전자(주) 부사장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관세청 취업심사 결과 `23년 9월 퇴직한 전 관세 7급 공직자에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주) 선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의 경우 `22년 9월 퇴직 세무 7급, `23년 9월 퇴직 세무 7급, `23년 7월 퇴직 세무 7급, `23년 8월 퇴직 세무 6급 공직자에 각각 ㈜ 우리은행 차장, ㈜조선방송 사원, ㈜광주은행 과장,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부부장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23년 9월 퇴직한 전 기재부 3급(부이사관) 공직자의 경우 삼성전자(주) 부사장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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