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공장 자동화 물품 수입 중소·중견기업 관세 감면율이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되며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10일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모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며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해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글로벌 경기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해당 물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도 추가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동 개정안에 의견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이메일(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이 담긴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팩스 044-215-807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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