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15%)한 ‘K-칩스법’ 세금감면액이 연간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며 이러한 혜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는 상황에 장혜영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지나친 세액공제가 재계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고, 조세제도 형평성은 무너지며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세금감면액 추징’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2건, 32조 4075억 원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시설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22년 신청분은 11조 8714억 원, `23년 신청분은 19조 6859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추산하면 3조 522억 원, 5년이면 15조 2610억 원이다. 공제율 6%가 적용되는 `22년분 세액공제액은 7236억 원 수준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혜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에 압도적으로 몰렸는데 전체 97.4%인 31조 5573억 원이 반도체 투자액이다. 기획재정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감면혜택 다수를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 9450억 원인데 이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 3조 522억 원 34.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연간 3조 원 규모 세금감면이 적용될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저한세 수준(17%) 세금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법상 허용한 최대치 감면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면 이들은 다수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액 규모는 기재부 추정값도 훨씬 웃돈다. 당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추가감면 규모를 연간 1조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장혜영 의원실이 추산한 실제 규모는 1조 4244억 원으로 기재부 추계 1.4배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보다 감면 규모가 줄기는 하겠으나 기재부 예상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 어차피 해야 하는 설비투자 관련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제도 형평성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며 “이렇게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