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어드는 국세청 특활비…작년 한 해 겨우 28억원 사용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16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5년(`18~`22년)간 집행한 특수활동비는 총 167억8000만원이다.
최근 민주당은 정부의 특활비 증액을 두고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도 정부의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은 한 해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국세청은 특수활동비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국세청 자체 지침에 따라 관리 중이다.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역외탈세 대응활동’과 ‘조사활동 지원’ 두 가지로 나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18년 43억6000만원, `19년 34억9000만원, `20년 31억4000만원, `22년 28억1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역외탈세 대응활동은 140억4000만원, 조사활동 지원은 27억4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으며, 역외탈세 대응활동 특수활동비가 전체의 84%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되, 개별 업무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특수활동비 수행부서는 감사원 지침을 준용해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활동 수행을 위해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집행내역확인서 작성 생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세청 사람들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역외탈세 대응에 쓰이는 만큼 국세청의 특활비 축소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특수조사보다 갈수록 지능화 하고 있는 역외탈세 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나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