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재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의결…법안 상정 전체회의 개최
28일까지 법안 심사, 29일 기재위 전체회의 열어 법안 등 의결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10% 세율 적용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 등 총 284개 세법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28일까지 각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29일 법안 및 보충동의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추경호 부총리, 김창기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430호 회의실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이어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조세 분야 주요 법률안은 우선 ‘소득세법’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가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이 법안은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공시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주택가액 기준 상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평이다.
취득 당시 주택 아닌 건물을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조정하는 안도 상정됐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법’ 중에서는 수탁자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에게 수탁자 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뤄지도록 변경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법인과세신탁을 허용하는 해외사례에서 수탁자 과세 관련 선택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비춰 타당한 조치라는 평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는 1억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담겼다. 결혼 준비 청년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시발점인 혼인 감소 완화에 일부 기여하고, 자산·소득 상승, 신혼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평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중에서는 공제 대상 재산세액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상정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중과세 문제를 더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함이나 개정안 시행 시 상당한 세수감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안도 상정됐다. 과거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우등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며 약 66%가 우등고속버스인 만큼 운송 분담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개별소비세법’ 중에서는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담겼다. 특정 물품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특성을 고려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 바 있다.
‘주세법’ 중에서는 탁주와 맥주 세율을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종량세로 법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안이 상정됐다. 비정기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세율 조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평이다.
이밖에도 생맥주 세율경감 특례제도를 `26년 말까지 연장해 서민 주류가격 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 기간을 이미 4년간 지원한 만큼 추가 연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세법’을 살펴보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대상 보험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추가하는 안, ‘농어촌특별세법’ 중에서는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 유효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안도 상정됐다.
‘국세기본법’ 중에서는 개인에게만 한정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영세법인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매의 경우 경매처럼 매수인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안이 담겼는데 매수신청인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매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에서는 글로벌최저한제 제도 시행시기를 조정해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안이 상정됐다. 우리나라가 동 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국내 소재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과세하게 됨으로써 외국기업 국내 투자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법’ 중에서는 한국관세정보원 설립근거를 마련해 국가관세망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이 담겼다. 국가관세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10% 세율 적용 구간 60→300억 이하 확대
상정법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평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통시장 및 문화비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P 상향조정하는 안도 상정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위축되는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안이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이 회수불능이면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10년간 매년 10%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안도 담겼다. 해외지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진출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관련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5%P,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3%P 상향조정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제작비용 10~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국가 미래경쟁력이 될 수 있는 고성장 산업으로서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10% 세율 적용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가업후계자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투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의(국가)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은 이달 28일까지 수 차례 소위를 거치며 논의가 이어진 후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