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각지대 공유숙박 플랫폼에 국세청이 거래 정보 요구하는 등 더 적극 대응해야”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비앤비 관련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 공유숙박 플랫폼에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