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한도로 시행령 개정될 듯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의결했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령이 아닌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당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0만원 한도를 가지고 시행령을 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