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의결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발명진흥법 제15~16조 등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의 종류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이 있다.
조세소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비과세로 첫 해에는 18억원 세수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72억원(연평균 14억4000만원)의 세수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