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 43.2%…OECD 평균은 14.9%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의결했다.

현재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 하거나 연금소득만을 별도로 분리과세(15%)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13년 이전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었고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었으나, 당시 세법개정으로 적용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한정하고, 한도도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3년 이후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13~`21년 간의 노후생활비 증가율이 약 25%임을 감안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액을 2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노인빈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조세지출 방식이 아닌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이 맞는 것 같다”며 “사적연금에 기대게 하는 조치가 노인빈곤을 위한 정책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9~`21년 연금소득 지급액 규모 별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이 전체의 97~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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