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해 거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인정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고 있다.
자본적지출액은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말하고, 양도비는 증권거래세, 인지대, 명도비용 등을 말한다.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이월과세 제도는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부풀려 산정되게 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자본적지출액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거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해 지출한 금액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고, 기재부에서도 이를 수용해 정부안으로 나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