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안을 내놓았다. 작년 법인세율이 1%p 인하되는 세율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지만, 뒤늦게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심사 자리에서 “작년 밀실협의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추가적으로 A/S가 필요하게 했으면서 기술적인 것이니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작년에도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를 밀실협상으로 진행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의 조정(11%에서 1%p 인하된 10%)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이 ‘졸속 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정부안대로 잠정의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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