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액 비율을 대폭 증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 정부는 ‘미래 먹거리 신성장 국가전략’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 등과 함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할 만큼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육성을 강조해 왔지만, 콘텐츠 산업의 사실상 유일한 지원 제도인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은 약 25%에 이르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3~10% 수준으로 책정돼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생태계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의 경우 7%, 대기업의 경우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외 주요 경쟁국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조해진, 권영세, 이인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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