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쌈짓돈 활용되는 특수활동비…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 요구 높아져”

특수활동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시 최종수령자의 증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공개된 검찰 특활비 사용 실태에서 증빙서류의 무단 폐기, 주기적 지급, 검사 포상금·직원격려금·공기청정기 구입 등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도 특활비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14개 부처 1254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됐는데, 지난 9월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실상 특활비인 법무부 및 과기부 특활비 일부가 정보보안비로 따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총 6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을 정쟁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한다”면서 “특활비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국민들이 회의하게 될 것”이라며 심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의원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도종환·이소영·진성준·홍기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박완주·윤미향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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