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목적신탁’ 일부에서 법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부가 수탁자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신탁소득에 대해 수익자를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탁을 소득이 흘러가는 도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됐으나, 지난 `11년 신탁법 전면개정 이후 `20년 신탁재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수탁자 과세신탁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과세신탁의 본질 및 해외입법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미국·일본 등 법인과세신탁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선택권 없이 법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과세신탁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탁자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변경하고, 목적신탁과 관련한 ‘위탁자 과세조항’ 및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시행령상 요건을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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