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합 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을 익금불산입 항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수 없으며, 적격합병·분할시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합병·분할차익 감액배당 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해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으려는 취지인 반면, 재평가적립금은 성격상 납입자본이 아닌 평가차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에 ‘3% 재평가적립금’이 제외되도록 제18조제8호에서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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