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횡재 이득에 과세하면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냐’는 논리는 ‘조세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작년 5000만원 소득을 올려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3000만원 빚을 졌다고 해서 정부가 과표를 2000만원 낮춰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법인은 이월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횡재세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모 경제지는 횡재세에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4중과세에 해당한다고까지 나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개인이 내는 소득세도 이중과세라는 것”이라며 “조세법적 개념을 이렇게 오용하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인 것이냐”고 말했다.

용 의원은 “모 경제지가 말하는 횡재세가 4중과세 의미는 이렇다. 법인세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을 내고 있으므로 법인세 자체가 이중과세가 된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3중과세가 되고, 여기에 상생기여금이 더해져 4중과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 논리라면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광고주 은행들과 기업들의 이익만을 일방 대변하고 싶은 정념이 상식을 압도한 결과로 이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극단적 비논리를 별개로 치면, 횡재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헌법은 이중과세에 대한 명문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헌재도 이중과세 사실 자체만으로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된 판례를 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조세들의 상호관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중과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특정 세목의 일정 비율로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 등 수많은 조세들이 합법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

용 의원은 “횡재세가 법인세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라며 “유럽 각국들은 조세 법리가 우리보다 후진적이어서 횡재세를 도입했느냐”고도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재벌이 내세운 오래된 논리이기도 하다”며 “일부러 만들어내려는 공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따른 최고 부담률 40%에 근접한 수준에서 상생기여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은행의 초과 이자수익에 대해 40% 단일세율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이탈리아는 외국 자본 이탈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은행 횡재세 때문에 외국 자본이 고수익 투자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횡재 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할 것이냐?’는 사실 반박의 가치가 거의 없는 비판이라고도 밝혔다. 용 의원은 “조세의 본질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 지난해 5000만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소득 상실로 3000만원 빚을 졌다고 해서 정부가 지난해 소득의 과세표준을 2000만으로 낮춰 지난해 낸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법인에게는 이런 방식의 이월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를 포함해 소득세 류 조세는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을 전제로 성립하는 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여당이 주도한 대기업·부자감세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것,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 활성화에 의한 자연적 세수 증가를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등 ‘세수가 말라간다’고 지적하며 횡재세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 당론 법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며 “그것은 상생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상생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유럽 횡재세법에도 최저세율 없이 최고세율만 명시해 위임하는 입법례가 없고, 은행 횡재세를 도입한 이탈리아도 초과 이자 마진에 대해 40% 단일세율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업·부자감세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40% 최고 부담률에 근접한 상생기여금 부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최고 부담률을 더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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