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 허용
6세 이하 영유아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의결했다.
정부는 0세∼6세 사이의 영유아는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연령대라는 점을 감안해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총 양육비용은 127만3000원으로 5년 전인 `18년 116만6000원에 비해 10만7000원이 증가했다.
다만,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취학 아동 영유아 양육비용 90만2000원 중 ‘보건/의료비’ 비중은 5만8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보육비(35.3%), 식비(28.7%), 원리금 상환액(9.9%) 등의 순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건/의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6세 이하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데에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