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강원랜드 사이에서 7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소비・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화의 간주공급’ 또는 ‘재화 공급의 특례’라고 한다. 재화의 간주공급은 크게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간주공급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나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된 재화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 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정안은 면세사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비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비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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