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0년간의 체계 바꾸는 것…‘비용 우려’로 반대
세금 신고·납부는 통상 ‘말일’로 통일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만 7월 25일로 정해져있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25일까지 신고가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한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 그리고 여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재논의키로 했다.
주요 세목인 법인세는 3월 말까지, 소득세는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게 돼 있는데 부가세만 7월 25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부가세도 말일로 신고·납부기한을 통일시킨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부가세 신고기한이 단 9일에 불과하고 주말 등을 제외하면 4~5일만의 시간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서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자료를 꼼꼼하게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호소한다. 자료가 홈택스로 넘어오는 시점이 17일 경이기 때문에 17일부터 25일은 단 9일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이날 기재부 측은 `79년 이후 40여년 간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현재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면 부가세 환급기한도 연장돼야 하므로 환급을 받아야 할 사업자의 자금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로 꼽힌다.
국세청 측에서도 이날 소위에 참석해 세무업계의 고충에는 공감했지만 수출업체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야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조세소위는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실상 ‘계류’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