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을 `22년 말로 종료하고 이를 대체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됐다. 지난 6월부터 실제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오는 `25년 말까지 가입가능한 5년 만기의 자유적립형 적금상품이다. 해당 계좌에 월 7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매월 납입액의 최대 6%)이 함께 적립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로 임박해 가입자 약 200만명 이상이 1인당 1000만원 내외의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약 286만8000명 중 24.2%인 69만4000명이 중도해지해 217만4000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청년들이 재산 형성해 사회활동과 결혼 등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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