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에서 95%로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이 95%로 인상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신청기간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10%의 감액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9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