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소액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특례시 의창구)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중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해 징수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징수처도 실익 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영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소득이 불충분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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