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은 재산형성과정 및 거래내역도 증빙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 ▲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구체화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