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김의겸·장혜영 의원 ‘공익법인 활성화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전영준 변호사 “공익법인 구조조정 제도 및 합병·분할 등 관련 세제 조속히 개선 必”

김일석 상임이사 “지방세 감면제도 공익법인에 확대 적용 혹은 관련 제도 보완해야”

변영선 회계사 “비영리법인 합병·분할 규정 신설, 과세이연 등 특례규정도 마련해야”

(좌로부터) 김낙회 고문(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좌장을 맡고,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가 토론에 참여했다.
(좌로부터) 김낙회 고문(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좌장을 맡고,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부 예산만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증가한 만큼 적격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토론자 의견이 제기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한 세수 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반대로 공익법인 세 부담 경감이 공익법인 활성화 및 공익사업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유의미할 것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훈 교수 발제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각자 의견을 게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는 “국세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그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받고 법인세법으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법인 분할이나 합병 필요성, 그 과정에서 세제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려는 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법인 구조조정 제도 및 이에 대한 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법인 분할제도가 민법상 도입될 시 분할신설법인 등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이 기존 공익사업과 다른 경우 세제혜택이 필요할지, 아니면 추징이라도 해야 할지, 아니면 민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분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법 등에서 공익법인 분할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포괄적 양수도, 개별적 자산 양수도 과정에서 과세이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제안 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신설된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하는 자가 기존 공익법인일 경우 목적 사업상 공익 종류가 다르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지 고민”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기본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러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일석 상임이사(한국공인법인협회)는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를 공익법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거나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석 한국공인법인협회 상임이사와 변영선 회계사(삼일회계법인)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일석 한국공인법인협회 상임이사와 변영선 회계사(삼일회계법인)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 이사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2년 말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5만 3918개, 공익법인은 3만 9273개”라며 “정부 예산만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증가한 만큼 적격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한 세수 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반대로 공익법인 세 부담 경감이 공익법인 활성화 및 공익사업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유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를 공익법인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감면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에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영선 회계사(삼일회계법인)는 “비영리법인에게도 영리법인 합병, 분할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구조조정 방법, 절차, 요건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동시에 이에 따른 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세법상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합병특례나 분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영리법인 합병이나 분할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민법에 관련 법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세법상 과세이연, 감면 등 적절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특레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 회계사는 “궁극적으로 비영리법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숙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과세요건이 성숙됐다면 영리법인처럼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경우 과세이연시키고 더 공공성이 강한 합병이나 분할은 감면 또는 비과세하는 것도 합리적인 과세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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