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가 3년 연장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표로 지난 `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져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151개의 이전이 완료됐다.

다만, 대규모 부동산은 매수자의 범위가 넓지 않고 매각 입찰 유찰 시 부동산을 분할해 매각하는 등 매각전략 이행에 상당기간이 필요해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부동산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정부는 특례를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미매각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4개소이며, 매각예정액은 약 84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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