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도입 초기였던 `14년도 감면실적은 1000만원에서 지난 `21년도에는 3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73개의 회사가 국내로 복귀했으며, 국내복귀기업의 총 고용계획규모도 지난해 1794명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할 경우 7년 100%에 3년 50%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5년 100%+2년 50%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내 부분복귀는 현행과 같은 3년 100%+2년 50%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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