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행 기본한도인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인 0.03~0.3% 외에 추가로 10%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 적용기한은 `25년 말까지이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15년 9조9685억원이 신고됐지만 `21년 11조374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